'차명회사 신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유죄...1심 "미필적 고의 범행"

2022-04-11 14:22

[사진=KCC]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인 차명회사와 친족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자 진술, 법령 위반 고발 심사보고서와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 같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때 KCC 계열회사 중 자신이 차명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실바톤어쿠스틱스 등 계열사 9곳과 친족 23명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2017년에도 차명회사 10개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자산 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받는다.

당시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5년은 기업인으로서 매우 힘든 시기였다"며 "KCC를 경영하면서 준법 정신을 중요시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