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사각지대 공익법인…내년부터 특수관계인 거래 공개
2017-10-24 15:57
내년부터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들 사업에 사용된 비용을 사업비‧모금비‧인력비 등으로 세분화해야 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용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일부에서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돼 왔던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통일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 감사는 의무화돼 있지만, 회계기준이 부재해 지금까지 공익법인 간 비교가 힘들었다.
이에 제정안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사항 등을 구분했다.
우선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해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처분제약 유무를 구별해야 한다. 운영성과표에서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사업수행비용‧일반관리비용‧모금비용으로, 수익사업 비용은 인력비용‧시설비용‧기타비용으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개황이나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의 정보도 주석으로 기재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회계투명성 제고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들도 기부금 사용내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기부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제정안 적용은 내년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