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일가 주식 양도세 취소소송 또 승소...법원 "특수관계인 거래 아냐"
2022-08-22 09:00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5명, 국세청 상대 행정소송
국세청 "특수관계인 거래...70억여원 양도세 추과 부과"
국세청 "특수관계인 거래...70억여원 양도세 추과 부과"
범LG그룹 일가가 과세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태진 부장판사)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LG그룹 재무관리팀 주도로 총수 일가 가운데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을 확인했다.
과세당국은 이런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2018년 5월 70억7000만여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주식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고 봤다.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해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 차액이 과소 신고됐다는 설명이다.
구 대표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의 과세 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인 시가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이로 인해 거래가격이 왜곡되거나 주식 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과 거래, 제삼자와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며 “특수관계인과 체결된 일부분에 대해서만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교적”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구 대표를 비롯한 범LG 총수 일가 14명과 임원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태진 부장판사)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LG그룹 재무관리팀 주도로 총수 일가 가운데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을 확인했다.
과세당국은 이런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2018년 5월 70억7000만여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주식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고 봤다.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해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 차액이 과소 신고됐다는 설명이다.
구 대표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의 과세 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인 시가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이로 인해 거래가격이 왜곡되거나 주식 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과 거래, 제삼자와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며 “특수관계인과 체결된 일부분에 대해서만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교적”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구 대표를 비롯한 범LG 총수 일가 14명과 임원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