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소송…건설사 3곳 모두 1심 승소

2022-08-19 15:26
3개 건설사 모두 승소...'조망 훼손' 주장 패배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포 왕릉 관련 논란으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건설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설사 3곳 모두 소송에 승리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가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조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문화재청이 주장했던 장릉의 원거리 산 조망 훼손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 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에 있어서는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며 "공릉·선릉·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 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은 것은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판결은 이어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들 아파트는 2019년 착공해 올해 5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며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2021년 5월 이들 단지가 건축물 개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치를 취했으며, 일각에서는 아파트 건설로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소송으로 인해 효력을 잃었다.
 
한편 아파트의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된 상황으로 이미 입주가 시작된 단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