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부작용 인식…개선책 논의 중"
2022-04-06 15:23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의욕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급제동이 걸렸고 결국 9000원을 조금 넘은 수준에서 멈췄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7.2%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6%(2690원) 올랐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에 "경제 전문가인 총리 지명자(후보자)의 견해가 인수위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국민 경제에 부작용이 매우 컸다는 문제의식을 해당 분과의 인수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쟁점인 업종별·지역별 차등제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원 수석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더 논의·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의욕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급제동이 걸렸고 결국 9000원을 조금 넘은 수준에서 멈췄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7.2%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6%(2690원) 올랐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에 "경제 전문가인 총리 지명자(후보자)의 견해가 인수위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국민 경제에 부작용이 매우 컸다는 문제의식을 해당 분과의 인수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쟁점인 업종별·지역별 차등제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원 수석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더 논의·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