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2022-04-06 09:44
내달 2일까지··소득금액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6일 시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은 당초 5월 2일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며,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