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이차보전 협약 체결

2022-04-05 14:46
최대 5년간 대출이자의 2% 보전 지원

군포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군포시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레보증 이자보전 협약을 맺어 관심이 모아진다.

5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5개 지역금융기관들과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협약을 계기로 5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며, 협약을 맺은 지역 금융기관들은 융자업무를 맡게 된다.

협약을 맺은 지역금융기관은 군포신협, 군포농협, 금정새마을금고, 군포새마을금고, 산본새마을금고 등 5곳이다.

관내 사업장을 둔 저신용 소상공인은 협약 지역금융기관을 통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군포시는 최대 5년간 대출이자의 2%를 보전 지원한다.

대출금리의 3%를 제외한 이자차액에 대한 자체보전금은 협약 지역금융기관에서 지원한다.

한편,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