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아웃링크 제한, 법 위반 소지 有"
2022-04-05 17:11
시정조치 없을 시 사실조사 진행… "구체적인 제재방안 마련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방식 제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구글이 시정조치하지 않을 시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일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앱 마켓사·개발사와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 종합대책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판단 등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구글의 신규 결제 정책에 포함된 ⑴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 ⑵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 ⑶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 제한 ⑷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 ⑸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등 사례가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발표 이후에도 구글 등 앱 마켓사가 시정 조치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통위 측은 "이번 판단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사가 이 같은 해당 행위를 진행할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극 활용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