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아버지 '간병 살인' 20대,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2022-03-31 13:50
"피해자 죽게 할 마음 먹고 의도적으로 방치한 점 인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2020년 9월 뇌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 B씨를 퇴원시켜 혼자서 돌봤다. A씨는 부친이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주다 일주일 뒤부터는 방치해 5월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있는 존속살해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동생이 생계 지원이나 장애 지원 등을 받으라며 관련 절차를 알려줬지만 A씨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약을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