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아버지 '간병 살인' 20대,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2022-03-31 13:50
"피해자 죽게 할 마음 먹고 의도적으로 방치한 점 인정"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2020년 9월 뇌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 B씨를 퇴원시켜 혼자서 돌봤다. A씨는 부친이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주다 일주일 뒤부터는 방치해 5월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있는 존속살해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동생이 생계 지원이나 장애 지원 등을 받으라며 관련 절차를 알려줬지만 A씨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약을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2020년 9월 뇌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 B씨를 퇴원시켜 혼자서 돌봤다. A씨는 부친이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주다 일주일 뒤부터는 방치해 5월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있는 존속살해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동생이 생계 지원이나 장애 지원 등을 받으라며 관련 절차를 알려줬지만 A씨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약을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