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여주시장, 30일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 질병관리청 사과 촉구...1인 시위 진행

2022-03-30 16:35
정확도 낮은 신속항원검사 도입으로 확진자 폭발…. 강력 규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 모습 [사진=여주시]

이항진 여주시장이 30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이 질병관리청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확진자 폭증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기초 지방정부의 감염병 예방과 검사를 질병청이 나서 방해하고 있다”며 “불통과 무원칙, 무책임을 규탄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현직 시장이 방역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시위까지 벌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시장은 “시·군 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질병청은 코로나19 검사기관으로 조건을 갖춘 지방정부의 기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천만명을 넘긴 것도 질병청이 전국에 검사 전문기관을 32곳으로 묶어 놓아 검체 이송과 검사 결과 통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위를 마친 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면담과 입장문 전달을 시도했으나 질병청 직원과 경찰 등의 제지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 모습 [사진=여주시]

다음은 여주시의 입장문 전문

<현장PCR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방해를 규탄한다. 여주시의 현장 PCR 성과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질병관리청은 사과하라>
 
여주시는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국가 PCR보다 검사 속도, 정확성,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월등하게 높은 ‘현장 PCR 시스템(이하 현장 PCR)’을 2020년 12월 23일 구축하고 현재까지 이 시스템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주시는 이 경험이 여주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병청에 현장 PCR의 활용에 대한 각종 제안과 행정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여주시의 ‘코로나19 검사실’ 인증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주시의 충정은 심지어 질병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이라는 위협까지 받고 있다. 질병청이 여주시의 현장 PCR에 대해 정당한 의학적, 행정적 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정부의 창의 혁신을 무시해도 좋다는 중앙 정부의 독단인가, 아니면 현재의 질병청 국가 PCR 시스템을 유지해야만 온존하는 기득권 카르텔 때문인가? 질병청은 그동안 보여온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입증된 여주시 현장PCR의 성과를 질병청은 검토하고 수용하라. 여주시 현장PCR이 질병청 국가PCR에 비해 어떤 우월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중앙일보의<신기술 확산 가로막는 비과학적 방역행정 바꿔>(2022.02.22.)라는 기사를 인용해 설명하겠다. 

“현장 진단 신속PCR 검사’가 국내 언론이 집중 보도한 여주시의 신기술 시스템이다. 이 흐름에서 검체 채취 이후 결과 분석 및 발송까지 소요 되는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요 시간에 관해서 기자들이 실제 체험한 바에 의하면 검체 채취 후, 기존 PCR 검사는 18시간, 현장 진단검사는 90분이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기존 PCR 검사’ 기술은 여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신기술에 비하여 앞서 제시한 5가지 측면 모두 그 성능이 떨어진다. 일정 시간당 검사용량에서도 여주시 방식이 2배 정도 크다”
 
여주시의 현장 PCR은 신속성뿐만 아니라 정확성에서도 기존 PCR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비용 면에서도 기존 PCR 검사가 1회 5만7,000원인데 비해 현장 PCR은 1/3인 1만 7000원이면 된다.

여주시는 시장인 본인을 비롯한 여주시 공무원들의 집단지성과 관련 기관의 협조로 현장 PCR 시스템을 만들었고 여주 시민과 관련 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현장 PCR 체계를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었다.
 
코로나로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여주시는 현장PCR 시스템 덕분에 놀라운 경제적 성과들을 만들어냈다.

△ 2021년 2/4분기(작년 대비) 매출액 증가 경기도 1위 달성 △고용·노동지표 전국 최상위권 달성 △2021년 상반기 고용률 상승률 경기도 1위 달성 △코로나19 이후 여주시 공장등록 수 76개 증가 △관내 여주 아울렛 개장 후 최다방문객, 최대 매출액
 
이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대규모 시설에 주기적 현장 PCR 검사를 지원한 결과다. 안정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주시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여주시 외식업지부, 위생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현장 PCR로 지역경제가 멈추지 않고 돌아갔다는 시민의 평가였다.
 
이쯤에서 질병청에게 묻는다. 코로나19라는 환란 속에 여주시는 지역방역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여주시의 노력에 질병청은 협조는 차치하고 끝내 내치기만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깨닫기 바란다.

질병관리청은 조속히 ‘여주시 코로나19 검사실’을 인증하라
 
여주시의 성공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자 지난 1년간 전남 영암군, 서울 송파구, 문체부, 광주광역시 등 30여 개 이상의 지자체, 기관에서 현장 PCR 도입에 대해 문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질병청에서는 여주시의 현장 PCR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고 도입을 검토하는 기관들을 압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각 지자체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단검사 어디에 의료법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인가? 나는 여주시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였을 뿐이다.
 
보건소는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제1항 4호에 의거, 지역보건법 제10조에 해당) 코로나19 검사실 승인을 받으면 시민들을 위한 진단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여주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코로나19 검사실’ 승인을 위해 실험실을 구축하며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시설점검과 각종 과정 점검 등을 이유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연시키고 있다. ‘검사실’ 승인 과정 중 하나인 ‘외부정도관리평가’ 또한 처리 과정이 수일 이내인 데 반해 여주시의 요청에는 여러 달 동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4월이면 6개월째에 접어든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질병청은 “현장PCR 확산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확한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PCR 검사를 지원 중”이라고 변명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1년 넘게 정확도가 높고, 검사 결과가 빠르게 통보되는 현장 PCR 검사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질병청은 여주시의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확대 요구를 무시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질병청은 여주시의 코로나19 대응의 혁신적 제안에 한 마디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질병청은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하자 경기도를 압박해 경기도의 도움 없이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시범 실시토록 한 현장 PCR 검사의 추진을 묵살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신속항원검사 실패를 인정하고 현장PCR 도입을 검토하라
 
질병청이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면서 여주시 현장 PCR 검사 건수는 급격히 감소했고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신속항원검사 도입 전 여주시는 경기도 내 인구 천 명당 확진자 수 31위로 최저 확진자를 기록했으나, 신속항원검사 도입 후 N차 감염 차단 실패로 경기도 내 여느 시군과 비슷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49만 명이던 감염자 수는 다섯 배가 넘는 1천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 역시 7,689명에서 두 배 가까운 1만 3천 명을 넘겼다. 4,756명이던 여주시의 감염자 수 역시 2만 5,5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계의 위협 속에서도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버텨왔던 국민들에게 상상도 못 할 가혹한 결과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제2항 제2호 바목은 감염병과 그 밖에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질병청은 현재의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낮아서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12배나 더 높다고 한다. 그럼에도, 집단감염으로 엔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며 코로나의 위험성에 둔감해지도록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병상 확보율도 괜찮다고 애써 발표하고 있다. 심각한 의료대란임에도 통계 방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국민의 안전이 괜찮은 것처럼 질병청은 현재의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
 
여주시의 현장 PCR 시스템인 ‘나이팅게일센터’는 음압 시설을 갖춘 Level 2의 시설이다. 여주시의 ‘나이팅게일센터’는 하루에 1만 명까지 검사할 수 있고 정확도와 경제성에서 가장 효율적이란 사실이 여러 학자와 기관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질병청은 조속히 여주시에 ‘검사실’을 인증하고, 다른 지자체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선 코로나19 검진과 대응에 관한 모든 방법을 정부가 수용하고 적용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사회 주체의 창의혁신 역량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질병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렇게 우수하고 효과적인 여주시의 현장PCR을 즉각 도입하라. 이후에도 질병청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여주시는 질병청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없다. 질병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2. 3. 30. 여주시장 이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