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소식] 전화친절도 91.4점 '우수'…"친절도 더 높인다"

2022-03-28 16:26
'6급 이하 전 직원 대상 전화친절도 조사…온라인 친절교육도 병행'
'주택임대차 30일 내 신고, 미신고·허위신고 과태료…동화로 만나는 고구려대장간마을 전시회'

구리시청[사진=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시민 중심의 고품질 대민서비스를 높이고자 실시한 '2021년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91.4점을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전년보다 0.1% 상승한 수치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본청과 직속기관 등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전화친절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친절 교육으로 고객 만족 극대화를 높이고자 올해도 전화친절도를 평가하고, 친절 교육도 실시한다.

다음달 4일부터 6월 말까지 현장근무자, 기간제근로자, 코로나19 대응팀 등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 7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조사원이 민원인을 가장해 수신 신속성 등 맞이 단계, 경청 태도 등 응대 단계, 종료인사 등 마무리단계, 체감만족도 등 4단계 항목을 평가한다.

친절도조사에 앞서 같은달 1~5일 온라인 친절교육도 한다.

전문 강사가 지난해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폭력, 폭언 등의 민원 응대법을 교육한다.

또 구리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구리시는 올해 연말까지 고구려대장간마을 전시관 1층에서 '동화로 만나는 고구려대장간마을' 전시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경기도 문화의 날 지원 사업으로 했던 '고구려 창작 동화'와 이를 구리시 유튜브채널 ‘해피GTV’에 게재한 영상이 호응을 받아 그 성과를 전시한다.

'고구려 창작 동화'는 고구려로 시간 여행을 가게 된 사총사와 현대문명의 활약상을 다룬 이야기다.

고구려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치 장군을 등장시켜 사총사와 아차산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재미있는 창작 동화로 연출했다.

시는 다음달 19일부터 전시회 연계 체험으로 '역사랑 동화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전 예약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고구려 창작 동화 감상, 와당 만들기, 활쏘기 체험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