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중대재해법'…대한상의, 전국 순회설명회로 대응책 제시

2022-03-28 08:17
30일 시흥상의 시작으로 내달 28일까지 42곳서 개최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대한상의는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내달 28일까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포항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6개 권역별로 개최 예정이던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지역상공회의소 42곳의 지원을 받아 확대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행정제재 등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해 기업의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7가지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진상의 관계자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법 안내서들이 있지만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 이번 설명회를 통해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원청의 책임 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모아 입법 보완사항,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