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회사서 27억 횡령한 동업자…항소심서 2년 실형 '법정구속'

2022-03-26 09:13
1심 징역 3년6개월서 2년으로 감형…"횡령액 일부 반환 감안"

방송인 허경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2년의 법정구속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양 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씨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양씨가 횡령액 일부를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던 양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주도했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다.

양씨는 또 허씨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그는 2020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양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