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형에 심경고백 "비싼 수업료"
2021-02-18 08:28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닭가슴살 식품 유통업체에서 27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식품업체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 씨는 허경환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그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 어음을 발행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 허경환을 속여 자신의 세금을 낼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한 뒤 1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27억원이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사기로 편취한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허경환은 오늘(18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정을 고백했다.
그는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다. 이것 또한 관심이라 생각한다"라며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허경환 인스타그램 글 전문.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네요. (이것 또한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거 같습니다.
이젠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짓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할게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