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감사원 "감사위원 제청권, 文-尹정부 협의가 적절"
2022-03-25 14:09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
감사원이 감사위원 인선 문제에 대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의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관련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도 감사원에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감사 수요를 발굴하고 정부 측의 감사 수요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 반부패 대응 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 감찰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감사원은 비리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전담팀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출 구조조정 감사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감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면책 대상 기준을 현행 ‘적극적 업무처리’에서 ‘통상의 업무 절차 이행’까지 확대해 공직사회가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아울러 인수위 측은 "반복 감사, 정치 감사를 자제해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며 "감사 업무의 디지털화, 디지털·데이터에 기반한 감사 기법의 고도화 등 내부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관련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도 감사원에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감사 수요를 발굴하고 정부 측의 감사 수요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 반부패 대응 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 감찰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감사원은 비리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전담팀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출 구조조정 감사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감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면책 대상 기준을 현행 ‘적극적 업무처리’에서 ‘통상의 업무 절차 이행’까지 확대해 공직사회가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아울러 인수위 측은 "반복 감사, 정치 감사를 자제해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며 "감사 업무의 디지털화, 디지털·데이터에 기반한 감사 기법의 고도화 등 내부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