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동해시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일감몰아주기 의혹 제기하고 나서

2022-03-21 16:56
심규언 동해시장과 관련부서 관계자들에게 사과 요구

이창수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원 기자 ]

강원 동해시 이창수(더불어민주당) 동해시의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10시 동해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동해시는 A업체와 이행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등 특정업체에 대한 100억원 이상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월 임시회때 삼화유원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검토하면서 공사는 이미 완료됐는데 이 안건이 지금 올라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다 그러나 시 관련부서는 일부 자료와 공사발주 계약방식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동해시에서 제출한 일부 자료 검토 중 A업체와의 이행사업 중 추암유원지 편익시설(대게타운) 신축공사계약과 관련 2017년 10월 23일 준공한 건물에 대해 11월 21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계약변경합의서가 체결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계약변경에 따라 10억원에 이르는 공사금액이 증가했다"며, 의혹을 내 빛쳤다.
 
아울러 "동해시가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의 계약방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0억원이 넘는 공사금액이 특정업체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해시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해소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공식 발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지난 2월 임시회에 상정한 삼화유원지내 건축물 및 액티비티 체험시설물 기부채납건이 이번 임시회에서 철회된 것은 집행부에서 제대로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정한 것"이라며 "취소 사유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의혹을 제기한 공사를 진행한 B업체가 3곳의 공사를 맡아 진행 했으며 이러한 부분이 일감몰아주기의 의혹이 있어, A업체에 알아 본 결과 동해지역내에는 27개 종합건설회사가 있으며 이 중 건실한 5개 업체를 선정해 최저가 입찰로 발주했다는 것을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도 22개 업체는 확인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 공사 입찰 기회마저도 박탈당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 기준과 계약방식 등에 대한 자료가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자리에서 이 시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 동해시장과 관련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동해시의회 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선출직으로 시민을 대신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못 제출하는 것은 동해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심규언 동해시장은 불편한 심기로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시의회에 승인·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내용이 시에 의무부담을 줄 수 있는지, 불이익이 작용되는지 등 각종 공익부분을 성실히 검토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 이 같은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의회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진의 검토가 도출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상정과 관련해 각 부서에서 안건을 올리기에 앞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다시는 이런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의원이 면책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 회기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관내 업체에 한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A업체와 협약시에 요구했으나 공사입찰 방식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해시는 이창수 시의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제기와 관련해 동해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