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4.5 규획 대해부] AI·데이터센터 경쟁력 미국 넘으려는 중국...목표는 2030년
2022-03-20 08:00
미국과 기술패권 경쟁 대비 위한 14.5 규획 발표...AI·데이터 인재와 인프라 확충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중국 내 데이터 반출 금지 움직임도 활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중국 내 데이터 반출 금지 움직임도 활발
20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14.5 규획은 중국 산업을 고도화하고 내수 확대, 소비 구조 고도화 등 내순환 발전과 개방 확대라는 외순환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쌍순환 발전'이 핵심이다.
특히 미국의 기술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IT와 과학 기술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기가비트급 통신망 구축 등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중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보장하고 중국 내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막는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전 방위적 규제를 하고 있다.
데이터 산업의 경우 지난 2020년 9월 중국 국무원의 빅데이터 발전 지도의견을 근거로 기업이 빅데이터를 적극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도의견에는 △데이터 수집 확대 △데이터 공유 촉진 △데이터 응용 역량 강화 △데이터 관리 체계 정비 △데이터 보안 강화 △산업 융합발전 촉진 △관리 체계 개선 등 7개 분야 21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 경제 성장에 맞는 연산 규모를 갖춘 신형 데이터센터 발전 3년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 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 계획에는 △2023년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규모 연평균 증가 속도 20% 유지 △평균 이용률 60% 이상 확보 △총연산 능력 200엑사플롭스 이상 달성 △고성능 연산능력 비중 10%로 확대 등 미국 데이터센터 패권을 따라잡기 위한 부양책이 담겼다.
네트워크의 경우 지난해 3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3년 내로 중국 내 전 지역에 기가비트 성능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듀얼 기가비트 네트워크 공동발전 실천계획'을 발표한 것을 그 근간으로 한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내년까지 중국 내 100개 도시에 기가비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기가비트 광케이블 가입자 수는 4억 가구를 돌파하게 된다. 기업을 위한 기가비트 사설 전용망(VPN)도 함께 구축한다.
5G망의 경우 올해부터 소도시와 주요 농촌 지역에도 설치를 시작했다. 또 민관이 함께 'IMT-2030(6G) 추진단'을 구성해 2030년 6G를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6G 전반 비전과 잠재적 핵심 기술 백서'도 발표했다. IMT-2030(6G) 추진단에는 중국 내 37개 산학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실감형콘텐츠, 홀로그램, 디지털 트윈, 오감 연결 인터넷 등을 연구하는 천지(天地) 일체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AI 정책 호응도에 따른 '차세대 AI 특구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현재 베이징, 청두, 충칭, 지난, 시안 등이 AI 특구로 지정되어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2월에는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핀테크·전자상거래 분야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지위 인정 기준과 반독점 조사 대상 기준을 명문화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알리바바, 위에원, 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등 중국 내 주요 플랫폼 업체는 지속해서 벌금 납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막는 법령을 잇달아 제정하며 미국 정부와 빅테크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9월에는 데이터안전법, 11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드는 등 지난 2017년 제정한 사이버보안법 이후 본격적인 데이터 규제를 시작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중국 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국가 안보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안보심사방법 규정'도 공개했다.
이 밖에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사이버 공간의 전 방위적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진핑 주석이 밝힌 '사이버 문명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중국 내 유통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 게임 시간 규제와 게임 콘텐츠 검열을 강화하며 게임산업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 게임 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