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본격 시동...'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행정예고
2022-03-18 16:29
18일 부산시, 경남도 등에 따르면,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부울경메가시티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자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의 역할을 하며,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된다.
부산시와 경남도 등은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예고 기간, 시민 의견 수렴 후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규약안은 오는 2023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하고,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해 특별지자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구성·관할 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 의원 구성, 특별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 처리 개시일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별지자체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다. 청사 소재지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된다. 특별연합회 의원정수는 27명으로 부산, 울산, 경남 각각 9명이다.
특별연합이 처리하는 초광역 사무는 대중교통 확충, 수소 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과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등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는데 필요한 부분이 포함됐다.
특별연합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으로서 사무를 총괄할 특별연합의 장은 구성 지자체장 중 1인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하되 사무별로 규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울경은 2019년 3월 부울경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 2020년 부울경발전계획을 수립해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합동 추니단을 구성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과 시민참여단, 각 시도의회 협의로 규약안을 합의했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의 법적제도 정비와 재정기반 마련 등 지원전략과 연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연합 규약안을 시도의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무사히 디딜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의 행정예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를 위한 견고한 초석을 쌓게 됐다"며 "부울경특별연합을 통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하나의 생활권을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