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금융공약 분석] 가상자산과 빅테크 '희비' 교차
2022-03-15 18:00
◇가상자산 육성 공약 화두로…시장선 기대감 ‘폴폴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관련 첫째 공약으로 내세운 건 '과세' 부분이다.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주식처럼 상향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산업 진흥청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업계 관심사인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로 쏠리는 독과점 완화 대책 등도 밝힌 바 있다.
특히 독과점 문제 관련 윤석열 캠프에서는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계좌 개설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도입될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윤 당선인이 국민과 약속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차기 정부의 관련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빅테크 '규제 차별' 논란 정리될까
빅테크 업체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원칙 아래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이라는 빅테크 생태계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간 전통 금융권은 빅테크와의 '규제 역차별'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디지털 금융 바람에 전통 금융사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는데도, 시장을 지배하던 때를 기준으로 규제를 매기고 있다는 것이다. ‘결제수수료’가 대표적이다.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결제수수료율을 제한받고 있는데, 간편결제사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정한다. 그 결과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키웠다. 간편결제 업계는 간편결제와 신용카드의 수수료 책정 방식이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난색을 표한다.
양 업계는 모두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전통 금융사의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의 수수료율을 규제하며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카드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