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납치했다" 속인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징역 2년 선고
2022-03-15 08:54
"보이스피싱 인지한 것으로 판단...엄중 책임"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부장판사)는 공갈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에게 1억400만원 상당을 총 9회에 걸쳐 받아 조직 상부에 계좌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납치했으니 구하고 싶으면 돈을 준비하라"고 속였고, A씨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현장에서 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고액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일부라는 걸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현장에서 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