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직감한 시민…'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다' 메모로 범인 잡았다
2022-03-13 13:11
상대방이 현금 요구하자 보이스피싱 직감하기 시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시민이 주변 가게에 메모를 남겨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추정 인물을 잡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시 15분께 20대 여성 A씨를 사기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추정되는 A씨는 30대 김모씨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10일 오후부터 이튿날 정오께까지 4∼5차례에 걸쳐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불법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처음에 의심을 하지 않다가 상대방이 현금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직감을 했다.
이에 김씨는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400만원을 건넬 것을 약속하면서, 당시 방문 중이던 가게 점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메모를 건넸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전달받은 경찰은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가 돈을 받으러 현장을 찾은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