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2022-03-11 14:59
검찰, 함 부회장에 징역 3년ㆍ벌금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장기용 전 부행장 징역 6월·집유 2년…하나銀 벌금 700만원 선고

채용비리가 발생한 시기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1일 열린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 행장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