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2022-03-11 14:59
검찰, 함 부회장에 징역 3년ㆍ벌금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장기용 전 부행장 징역 6월·집유 2년…하나銀 벌금 700만원 선고
장기용 전 부행장 징역 6월·집유 2년…하나銀 벌금 700만원 선고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1일 열린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