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업체 배출량 5.5억톤…전년比 5.7% 감소
2022-03-11 08:00
온실가스정보센터,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배출권 거래규모 1조3000억원, 평균가격은 1만8510원
배출권 거래규모 1조3000억원, 평균가격은 1만8510원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했다. 배출권 거래는 시행 초기와 비교해 20배 이상 늘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할당대상업체 636곳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5.7% 감소한 5억5440만톤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3000억원이었다.
업체는 증가했는데 배출량은 감소…코로나19 덕?
운영결과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대상업체 수는 2018년 586개에서 2019년 610개, 2020년에는 63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15년 배출권거래제기 시행된 이후 지난해 처음 배출량이 감소한 뒤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할당대상업체 배출량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해 1개 업체를 제외한 635개 업체가 할당된 목표를 달성했다.
2020년 인증배출량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국내 미세먼지 대책시행, 할당대상업체의 감축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부문은 전력수요 감소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이 줄어 전년대비 2930만톤(△11.9%)이 감소했다.
산업부문에서는 기업의 생산량 감소와 고효율 설비교체, 연료전환 등의 노력으로 전년대비 400만톤(△1.2%) 감소했다.
상업·학교건물 등이 포함된 건물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감소, 비대면 강의 활성화 등으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80만톤(△4.4%)이 줄었다.
항공수송 부문은 건물부문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 항공사업과 운항 횟수가 축소돼 배출량이 40만톤(△21.7%)이 감소했다.
배출권거래, 2015년보다 21배 늘어…거래량도 7배↑
2020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3000억원(거래량 4400만톤)으로, 제도 시행초기인 2015년 624억원(거래량 566만톤)과 비교해 21배 증가(거래량은 7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할당배출권의 평균가격은 1만8510원이다. 거래 시작인 2019년 9월24일 3만1000원으로 시작해 최고가격인 4만2500원(2020년 4월)까지 상승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9750원(2021년 6월)까지 하락했다.
배출권 제출시점이 임박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할당배출권 거래가격은 2만2500원으로 상승하며 종료했다.
배출권거래제 효과는? 10곳 중 4곳 "긍정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할당대상업체 260개(전체업체의 40.9%)를 대상으로 2차 계획기간의 제도 감축효과와 3차 계획기간의 제도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배출권거래제의 감축효과성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41.1%로 전년 설문결과 대비 18.9% 증가했다.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유로 할당대상업체는 △할당량 준수를 위한 의무적 감축 필요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에 따른 감축노력 증대 △배출권 거래 차익을 위한 감축기술 투자 유도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고효율 설비 설치 및 성능개선(63.9%) △미활용 에너지 회수 및 이용(30.6%) △저탄소 연료전환(25.7%) △재생에너지 활용(16.7%)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2.1%) 순으로 조사됐다.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거래제 대응방법에 대한 응답으로는 △배출권 구입(68.0%, 중복선택)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내부감축 활동 추진(39.9%) △할당배출권 이용(22.4%) 등의 순이었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는 매년 제도실적과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종합분석 보고서"라며 "제도의 운영관리 개선과 정보제공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영결과보고서에 어떤 내용 담기나
배출권거래제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 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을 하되, 할당량이 남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할당량을 구입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관리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제2차 계획기간 마지막 이행연도인 2020년의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 2021년 8월9일 거래가 완료된 할당배출권 등의 부문별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업체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이행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대응방안을 분석한 결과도 담았다.
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경험에 대한 국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영문본을 5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