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16일까지 신청 접수
2022-03-10 13:55
시에 따르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농가당 최대 6000만원, 법인 등 단체 2억원 이내로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1억원 이내로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각각 지원한다.
시는 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외에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자금 2000만원 이내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억원(법인 2억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수시로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고 있으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