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빼내 '맞팔하자'...네이버 손자회사 '크림' 위탁사 직원, 여성고객에 문자
2022-03-07 16:09
최근 한 패션 커뮤니티에는 네이버 ‘크림’ 직원이 여성 고객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인스타그램 맞팔(SNS상에서 팔로우(Follow)를 맺어 친구처럼 지내는 것)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크림의 오프라인 지점에 판매할 스니커즈를 맡겼을 때 접수 직원이 스니커즈 박스에 적힌 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보고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개인정보 무단 사용”, “대기업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네이버 크림을 비판하는 댓글이 200개 가까이 달렸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크림 직원은 네이버 소속이 아니라 크림이 서비스를 위탁한 업체 소속 직원이었다”라고 말했다
크림 측은 지난달 24일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위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직원을 징계 해고했다.
네이버 측은 “인사위원회가 근로계약서상 금지사항에 해당한다고 파악해 해고 조치했다. 접수방식을 개선해 쇼룸 근로자가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크림은 ‘익명으로 안전한 거래’를 표방하는 스니커즈 중고 거래 플랫폼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익명으로 안전하게 거래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직원의 개인정보 악용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네이버가 사건 인지 1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후속 글을 올렸다.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은 네이버 크림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한 회원 공지를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고, 해당 직원 해고만으로 사건을 접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법인CK 최진녕 변호사는 "네이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다. 그 보험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일 법률사무소의 정현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39조에 근거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성립 판단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한 후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고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고려를 통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 주체 식별 가능성 및 열람 가능성, 개인정보가 확산된 범위, 개인정보 관리 실태, 피해확산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