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예고된 참사 '사전투표 파행' 뇌관 부상...포스트 대선정국도 흔든다
2022-03-07 00:00
선관위, 사전투표 이튿날 오후 5시부터 확진·격리자 투표
확진·격리자 위한 투표함 마련 않고 상자 등에 담아 논란
"공직선거법 151조2항으로 별도 투표함 마련 못해" 해명
이번 대선, 李·尹 초접전 구도 펼쳐진다는 점에서 파장↑
누가 당선돼도 향후 '불복선언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확진·격리자 위한 투표함 마련 않고 상자 등에 담아 논란
"공직선거법 151조2항으로 별도 투표함 마련 못해" 해명
이번 대선, 李·尹 초접전 구도 펼쳐진다는 점에서 파장↑
누가 당선돼도 향후 '불복선언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아수라 대선도 모자라 아수라장으로 끝난 사전투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확진·격리자 투표' 대혼란으로 빛이 바랬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 논란으로 확전, 역대급 파장을 예고했다. 대선 이후 누가 당선돼도 '불복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여야 정치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안일한 상황 예측과 부실한 대처가 이번 부정선거 논란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부정선거 논란은 사전투표 이튿날이던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코로나19 확진·격리자를 위한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들을 위한 별도 투표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선거사무원들이 확진·격리자의 투표용지를 비닐 팩,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모아 옮기려고 하자 유권자들이 반발하며 전국 곳곳의 투표장에서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현행 법령 탓에 확진·격리자들을 위한 별도 투표함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151조 2항에 따르면 하나의 투표소에 2개의 투표함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때문에 별도 투표함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해당 규정을 미리 인지했다면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시간대를 분리하거나 확진·격리자들에게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지 못하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확진자 투표 관리 특별 대책을 발표하며, 본투표일(9일) 확진자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일반 투표와 분리했지만, 확진자 사전투표는 5일 오후 5~6시로 지정하며 일반 투표 시간과 분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5시 이후로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자 등 99만여 명이 뒤섞여 투표했지만,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확진·격리자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가 선거사무원 등에 배포한 확진·격리자 투표 매뉴얼에 "임시 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한다"고 적었을 뿐,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확진·격리자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지 못한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수의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투표장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선관위가 당초 확진·격리자를 위한 별도 투표소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부정선거 논란은 3·9 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초접전 구도 속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 후보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3~8일)' 직전까지도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사전투표를 하루 남기고 이뤄진 야권 단일화도 승부를 한층 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본투표 일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패배한 진영이 선거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보수·진보 모두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어 대선 이후에도 상당한 내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