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작년 7월 이전 손실도 보상하라"… 중기부는 '난색'

2022-03-07 05:00
법 개정 이전 소급 적용 안돼… 소상공인, 집단소송 착수
중기부 "매출 증가 점포는 재난지원금 환수할 수도"

3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청구 집단소송에 착수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관련 법 개정 전인 지난해 7월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부터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했으나 이번 집단소송으로 소상공인들과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지난 4일 정부에 대해 약 1615억원의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2항과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코자총은 집단소송 전용 사이트를 마련해 자영업자 1만여 명의 소송 참가 동의를 받았으며, 이번 소송에는 손실추산액을 밝힌 자영업자 2000여 명이 우선 참여했다. 나머지 소송 참가자들도 산정을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최소 10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코자총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액이 16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8076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다. 해당 기간은 정부 명령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을 실시했으나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며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했으나, 법 개정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했다. 이 법 부칙 제2조는 ‘법 개정에 따른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코자총은 정부의 개정안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관련 논란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법 개정 당시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여야는 관련 논의를 거듭한 끝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소급 적용을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손실보상에 분기별로 2조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등 재정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손실보상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되면서 보상 규모는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또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시 오히려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은커녕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에 받은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부처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소급 적용은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보상금을 소급 적용하게 되면 앞서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도 소급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했는데 손실보상 소급 적용 과정에서 매출 증가가 확인된다면 재난지원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