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진
2022-03-04 13:30
외식업소 등 코로나19 피해 영업자 지원으로 경영부담 감소 기대
시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육성자금 융자 대상을 모범음식점에서 모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지난해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 이자율을 연 2%에서 1%로 낮추는 등 식품위생업소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영업자를 위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설자금을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융자금 한도는△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육성자금 2000만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 시설개선자금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000만원이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2500만원 이상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500만원 미만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서 융자상담 후 신한은행을 방문해 신청서에 대출가능 확인 날인을 받아 군·구 위생부서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 검토 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대출 제한이 될 수 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융자 사업비 3억 소진 시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최대한 많은 업소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