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미, FDPR 예외국 한국 포함 합의"

2022-03-04 08:36
한국, 국제사회 수준으로 대러 수출통제 추가 조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월 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대러 수출규제를 비롯한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이 한국을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달립싱 백악관 NEC·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면담에서 △대러 수출통제 공조 △FDPR 면제 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과 경제협력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미국은 대러 제재 일환으로 미국산 기술을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해 FDPR을 실시해 미국 허가를 받은 제품이나 장비만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미국은 한국이 시행하는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에 대해 국제사회 수준으로 잘 동조화됐다고 평가하고 수일 내 한국을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한다”며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에 대해 산업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과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면담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협의를 약속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 중이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 공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철강 232조 조치 개선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8년 미국과 철강 263만톤 한도까지 무관세로 수출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해당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의 70%에 달한다.

여 본부장은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