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수혜범위 늘려
2022-03-03 15:24
광주광역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위한 장려금을 늘린다.
가입자가 5만원~100만원까지 선택해 납부하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2022년 1월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수혜범위를 넓혔다. 총 지원 대상은 8000여 명이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안마업, 무등록소상공인을 제외한 전업종이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 시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나 광주전남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