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 지원
2022-03-03 14:16
3월말까지 접수, 임차료 최대 400만원, 방역비 최대 100만원 범위 내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집합‧모임‧행사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 주주총회는 상법상 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 관련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로써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관광공사등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해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내용은 법인의 원활한 기업경영활동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의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대책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법인 내 협소한 실내공간을 활용 시 방역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방역시스템이 양호한 컨벤시아, 호텔 등 마이스 시설 이용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에 따른 시설 임차료 및 방역비를 지원한다.
인천소재 행사장에 한해, 임차료는 3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 이내, 방역비는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참석인원과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인천상공회의소를 통해 3월말까지 지원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임차료 및 방역비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신청기업에 지원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관광공사. 인천시 일자리경제과로 하면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에 있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상장법인도 인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주총회 시 현장참여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활용토록 안내하고 체온계 비치, 일정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홍보할 예정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주주총회 지원방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