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옵티머스펀드사태 책임 NH투자‧하나은행에 과태료 및 업무일부정지
2022-03-02 16:13
NH투자증권에 51.7억원 과태료 및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하나은행은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하나은행은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금융당국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연루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올해 제4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NH투자증권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및 과태료 51억7280만원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정지 3월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