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짓게 해준 집, 사회에 보답할께요"...보호종료아동과 동행하는 LH
2022-03-03 06:00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홀로서기에 성공한 20대 여성 김씨는 "보호 대상 아동은 만24세가 되면 청소년쉼터를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집'"이라며 "청소년쉼터를 나올 즈음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눈앞이 캄캄했는데 LH를 통해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어 어려운 시기에 매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만24세가 되던 2020년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수원 영통동 오피스텔을 생애 첫 번째 집으로 맞이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8만원인 이 집은 냉장고, 에어컨, 기본 가구 등을 갖춘 풀옵션 오피스텔로 단체생활만 하던 김씨가 평생 꿈꾸던 독립된 공간이다.
그는 "산림청 연구보조 인턴으로 근무하던 경험을 살려 취업하려면 최대한 수도권에 남아야 했는데 알아본 이 일대 시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이상인 곳이 대부분이라 모은 돈으로는 불가능했다"면서 "꿈을 접어야 하나 하던 찰나에 LH 지원을 통해 주거 고민을 해결하고 꿈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집에 들어와 짐을 풀고 처음 누웠을 때 '(사회가)계속 꿈을 키워도 좋다'고 응원하는 기분"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더 많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쉼터에서 퇴소하면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방황하거나 나쁜 선택을 하는 언니들이 많은데, LH 제도를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으리라는 걸 알기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해당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LH에 따르면 매년 4000명이 보호 대상 아동이 되고, 해마다 청년 2600명이 보호기간이 종료돼 홀로서기에 들어간다. LH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김씨와 같이 보호기간이 종료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제도는 청소년쉼터 퇴소를 앞두고 있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무주택자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준다. 2019년부터 지원 대상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와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됐다.
올해 LH는 매입임대주택 400가구를 공급한다. 보증금 100만원 정액제에 시중 시세 대비 40% 선에서 임대하고 있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입주기간에 무주택 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회 재계약 이후에는 무주택자로서 월평균 소득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7회까지 재연장이 가능해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4000만원 이하는 연 1%, 4000만~6000만원 이하는 연 1.5%, 6000만원 초과 시 연 2% 선이다. 보호 종료 아동은 만20세 이하 또는 보호 종료 이전이면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는 월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