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별내선 등 28개 현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추진...민·관 점검으로 진행
2022-03-02 09:55
도 발주 건설공사 등 4개 분야, 외부전문가 철근 배근상태 등 확인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설공사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총공사비 5억원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660㎡ 이상 건설공사다.
구체적으로 △갈천~가수 간 도로확장공사 등 도로분야 14개 △에코팜랜드조성사업 등 건축분야 1개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3공구 등 지하철 5개 △방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분야 8개로 총 28개 현장이며 3월 불현~신장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시작으로 12월 와부~화도 국지도 건설공사까지 이어진다.
도는 외부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시공 상태의 적정성과 현장 근로자 전기 감전사고 예방조치 등 현장 위주의 점검을 맡고 담당공무원은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중점품질관리대상 지정․관리 등 26개 항목을,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품질시험․검사 적정빈도 실시 여부 등 7개 항목의 서류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반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은 사업별 건설사업관리단장이 직접 적정 여부의 확인을 받아 2개월 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한대희 도건설본부장은 “외부전문가의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이 포함된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도내 건설현장의 양호한 품질 확보가 기대된다”며 “현장근로자들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