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사고 예방 위한 위험성 평가
2022-02-28 11:34
28일 공사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고 결정한 후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위험성 평가는 공사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 사업부서 팀장의 주관 아래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주무부서에서 순회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박충서 본부장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된 위험성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직원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