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 빅딜 마침표…'중흥-대우' 기업결합 심사 완료
2022-02-24 10:00
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 적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위가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확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17일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9일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주일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인수금액은 총 2조67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양 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