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2022-02-23 16:50
2022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말까지 최대 80% 감면
23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시유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42건, 1억33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경작·주거 등 비상업 용도를 제외한 공유재산의 시유건물을 대상으로 기존 5%의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올 한해 감면 기간 동안 1%의 요율을 적용해 8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한국안전체험관 등 휴관으로 인해 영업중단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는 사용료 전액 감면 또는 임대 기간 연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시유건물에 입점한 매점·카페 임차인 등에 총 38건, 1억 4천 1백만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제공한 바 있다.
정인숙 회계과장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관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감면을 시행한다”며 “공적 영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선도하여 민간 영역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