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본상 LIG 회장 '1300억원대 조세포탈' 무죄 항소
2022-02-23 09:12
1심 "주식 거래 등 구체적 보고 받았다 보기 어려워"
검찰이 구본상 LIG그룹 회장의 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 회장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양도소득세 399억원·증권거래세 10억원, 총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2015년 8월 이뤄져 그 해 6월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를 적용해야 하나, 이들이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의 시점을 4월로 조작해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1심은 LIG 측이 산정한 주식 평가액이 적절하고, 주식 명부도 유효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조세 포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주식 거래나 조세 납부액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 회장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양도소득세 399억원·증권거래세 10억원, 총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2015년 8월 이뤄져 그 해 6월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를 적용해야 하나, 이들이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의 시점을 4월로 조작해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1심은 LIG 측이 산정한 주식 평가액이 적절하고, 주식 명부도 유효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조세 포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주식 거래나 조세 납부액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