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 귀순자 재입북 사건 은폐했다" 내부 고발...22사단장·8군단장, 징계 대상 오르나

2022-02-22 11:32
법조계 "사실이면 관련자들 중형 나올 가능성 높다"

'보존GP' 부근에서 월북 사건 발생[사진=연합뉴스]


육군 22사단이 새해 첫날 발생한 ‘점프 귀순자 재입북’ 사건을 알고도 무마하려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여운태 8군단장과 이승오 22사단장까지 징계심의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2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은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징계 의뢰를 하는 즉시 절차대로 장군급은 육군본부가, 영관급은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주관으로 심의에 착수한다.
 
전날 자신을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복무하는 병사라고 소개한 A씨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올해 1월 1일 월북 사건 발생 당시 상황 조치를 하던 B병장이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철책 상단부에 압력을 가한 것 같다'고 상황 보고를 했지만, 상황실에서는 이를 상급 부대로 보고하지 않고 경보 오작동으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 영상감시병들에게 '조사관과 검열관이 와서 물어보더라도 상황 증언이 통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며 "결국 조사 과정에서 경보기 오작동이 아니었던 것이 밝혀지자 급하게 말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해당 부대는 사건과 관련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내용을 보고했다"며 "관련 인원들에 대한 조치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 폭로처럼 해당 부대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초기에 고의로 누락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강요 혐의 등을 받을 전망이다.
 
먼저 사건은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보고 누락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대원 입단속을 한 것은 강요죄에 속한다. 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사 출신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 변호사는 “A병장 폭로가 사실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무마, 은폐하려했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