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1인당 20만원 지원
2022-02-21 11:03
2월 21일부터 접수,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하는 중소기업 신청 가능
이 사업은 중소기업체가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최고 20만원 한도로 월 임차료의 100%까지 지원한다.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가능하다.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근로자로 이 중 20%는 입사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자를 포함하게 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2월 2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관내 중소기업 161개 사 366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한 바 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면서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인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