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하·성희롱' 해임 교수 2심서 승소…"징계 무거워"
2022-02-21 09:12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수업 중 여러차례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대학 측 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만지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도 아니라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