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무주택자 계약해지…막무가내식 해석에 부동산 시장 혼란
2022-02-21 08:03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공공임대주택인 도래울3단지에 당첨돼 2012년부터 최근까지 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온 A씨는 최근 LH로부터 임대차 갱신 불가 통보를 받았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년간은 전 가구원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A씨의 전 배우자가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사실이 임대차 계약 갱신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다.
A씨는 LH가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8년 12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무주택자 자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뒀다.
A씨는 LH와 2012년 12월 11일 LH도래울3단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주택은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 배우자가 취득한 B아파트 분양권 역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18년 9월 12일이다. 실제 B아파트는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이 아파트는 2018년 5월 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LH 판단은 달랐다. LH는 A씨가 현재 거주하는 LH도래울3단지와 A씨 전 배우자가 소유한 B아파트 분양권 모두 2018년 12월 11일 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했지만, B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 그 이후(2019년 5월 8일)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개정안 부칙 세부사항이 '2018년 12월 11일 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한 경우라도, 그 이후에 매수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게 그 근거다. A씨는 당시 전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 분양권 취득 사실을 몰랐던 상태다.
LH 관계자는 "A씨 사례의 경우 분양권을 매수한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은 규칙 개정안 전이 맞지만, 매수 후 실거래 신고를 한 시점은 개정안 이후기 때문에 개정안 적용 대상"면서 "A씨가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분양권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 상황은 안타깝지만 이미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이 종료된 사안이라 번복하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최근 법원의 판결과 상반된 행보다. 앞서 법원에서는 다수의 판결을 통해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공급자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면 분양전환대상이 되는 주택이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한 단지라는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면서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따질 필요도 없이 소급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시장은 동요하는 분위기다. 법원에서 이미 판례를 통해 주택공급 개정안 해석 취지를 설명했는데도, LH와 국토부가 행정편의주의적인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개정안 부칙이 모호하고, 아직 명확한 분쟁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라는 주장이다.
A씨를 대리하고 있는 문성준 한유 변호사는 "법규에 모호한 측면이 있고, 개정 규정이 2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아 이에 대한 선례와 처리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LH가 자의적으로 법규를 해석하고 있다"면서 "2012년에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리(임차권)가 2018년 개정법에 의하여 소급적용해 박탈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