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걸맞는 사회복지 급여 혜택 확대…지원 기준 완화
2022-02-17 16:49
'광역시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 적용…6900만원으로 상향'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증가…신규 대상자 발굴 총력'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증가…신규 대상자 발굴 총력'
경기 고양시가 특례시 출범과 함께 광역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급여 대상자 선정 때 적용되는 지원 기준도 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생계급여 지원 기준 완화…부양의무자 있어도 지급
시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광역시 기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공제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도시 기준이 적용돼 4299만원이던 공제액이 특례시 출범 후 대도시 기준인 69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 사례로 본 기본재산 공제액
대학생 A씨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부모 모두 병을 앓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A씨도 학업으로 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A씨 가족의 전 재산은 8000만원이다.
A씨 가족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액 8000만원에서 기본재산 공제액 4200만원을 제외한 3800만원으로 소득환산액이 계산됐다.
3인 가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 실제로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도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후 공제액 6900만원이 공제돼 재산액 8000만원에서 1100만원을 뺀 소득환산액이 기준액보다 낮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공제액이 상향되고 월 소득 인정액이 감소해 생계 급여액이 증가한다.
시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지난달 기준으로 신규 신청자가 전년도보다 3.5%, 급여액은 8% 각각 증가했고, 앞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증가…신규 대상자 발굴
시는 차상위계층 역시 특례시 출범 이후 공제액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언제든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잠재적 빈곤층'에 비유된다.
앞으로는 매달 현금 보조는 되지 않지만 양곡 할인, 지역일자리 사업, 장애수당(등록장애인), 문화누리카드, 이동통신 요금 할인,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퇴사, 폐업 등 소득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을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에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자 기존 자격 중지자, 제외자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재신청을 유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특례시 출범 후 달라지는 복지혜택 등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영상을 제작해 고양시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