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한 빙그레·롯데푸드…영업익 웃도는 과징금 '폭탄'
2022-02-17 12:00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 부과…2개사는 검찰 고발
2007년 담합 적발·제재에도 담합 또 발생…"엄중 제재"
제조사는 "조치 과도…법리 검토할 것" 법적 공방 예상
2007년 담합 적발·제재에도 담합 또 발생…"엄중 제재"
제조사는 "조치 과도…법리 검토할 것" 법적 공방 예상
아이스크림 가격인상폭을 합의하고 거래처를 나눠 영업망을 챙긴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당국은 먹거리 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제과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어 법적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빙그레·해태제과·롯데푸드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빙그레, 롯데푸드 등 2개사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와 법위반 점수 및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빙그레·해태제과·롯데푸드 등은 2016년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시판채널의 경우, 롯데푸드와 해태제과가 거북알·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은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하기로, 콘류 제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유통채널과 편의점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제조사들이 판매가격 인상을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은 "2007년 제재 당시에는 콘류 등 가격담합 범위가 한정됐고 기간도 짧았다"며 "이번엔 장기간에 걸쳐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전반적인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이라는 점을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아이스크림을 담합했을 당시 부과된 금액(4개사, 총 46억3000만원)보다 과징금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영업이익 수준의 과징금도 제조업체에게는 부담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빙그레의 지난해 영업익은 262억원으로, 과징금이 한 해 영업이익의 150%에 달한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영업이익도 각각 826억원, 385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과징금을 깎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빙그레·롯데푸드 등 아이스크림 제조사 측은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며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