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혐의' 세아베스틸, 1심 벌금형에 항소
2022-02-17 09:14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아베스틸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아베스틸 법인과 이 회사 직원 A(49)씨는 지난 2020년 5월 고철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려는 공정위의 현장 방문 당시 업무수첩 등을 파쇄하고 단체 메신저가 깔린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로 지난 10일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직원 2명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