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음란물 합성 논란' 경희대 학생 불송치

2022-02-16 18:03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론

[사진=연합뉴스]

경희대 남학생이 불법촬영을 하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경희대 재학생 A씨(23)가 교내외 여성 지인들을 불법 촬영하고 나체 사진에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해 소장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올라온 사과문도 본인이 쓴 게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희대 게시판에는 A씨가 불법촬영과 음란물 제작 등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라 주장한 해당 게시글의 글쓴이는 A씨가 SNS에 올린 사과문 캡처본을 공개했다. 

해당 글쓴이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