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택배노조 즉각 복귀 안하면 법적 책임 묻겠다"

2022-02-16 17:46

1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점거 농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은 51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에 대해 신속한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16일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파업 중인 택배노조원들에게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쟁의권이 없는 상태의 불법 파업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계약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대리점연합은 서비스 차질 및 배송 불가 지역에 대해 집배구역 조정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서비스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원청 직접배송 요구 등을 포함해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성 높고 다양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리점연합은 지난 12월 28일 총파업 이후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과 비공식 만남을 진행해 선복귀 후 협의(단체교섭)을 제안했다. 지난 1월 19일과 2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조건 없는 현장 복귀 △지도부 총사퇴 △CJ대한통운 서비스 안정화 책임 완수 △택배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대리점연합은 "협의 과정에서 택배노조는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외부에는 본사(CJ대한통운)가 나와야 된다는 점을 요구해 공식적인 협의가 진전될 수 없었다"라며 "택배노조의 폭력을 동반한 배송 방해 행위로 온라인 상품 판매가 크게 줄어든 고객사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으며,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택배 요금 인상분을 회사가 독식하고 있다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 중이며,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