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이팅 '여인천하'...'왕따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일부승소

2022-02-16 15:26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위), 전 국가대표 노선영(아래) [사진=연합뉴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9)이 노선영(33)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다만 소송의 핵심인 허위 인터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팀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다.

이 경기에서 김보름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뒤이어 박지우가 통과했는데,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오면서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잘 타고 있었는데 격차가 벌어져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며 웃음기를 머금은 채 말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노선영은 인터뷰를 통해 "김보름이 촌외에서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며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왕따 주행 논란'은 거세졌다.

약 1년 후 김보름은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언론 인터뷰를 한 뒤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노선영 측은 법정에서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피고는 원고보다 대학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선영의 인터뷰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해 손해배상 책임을 만들어낼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인터뷰 내용은 노선영의 의견에 불과하다"라며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김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빙상연맹의 문제점 혹은 감독의 지도력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선영의 최초 인터뷰 이전에 이미 김보름의 인터뷰 태도로 인해 왕따설이 촉발된 상태이므로 노선영 인터뷰로 인해 김보름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보름 측은 '노선영이 훈련 과정에서 랩타임을 빠르게 탄다는 이유로 폭언·욕설을 했다'며 위자료도 청구했는데, 이에 재판부는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 2017년 11월과 12월에 있었던 세 차례의 폭언만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 300만원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