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수사로 사건 축소"...'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헌재 심판대에

2022-02-16 09:43
시민단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헌법소원

[사진=연합뉴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 피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을 언론에 알리지 못하게 한 법무부 훈령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019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가 이 규정을 준비하던 시기는 새로 취임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였다. 당시 정부가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이 사건 규정은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고 검찰은 깜깜이 수사를 통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며 "형사사건은 사건 관계자나 변호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데 수사팀에 의해 유출됐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상당한 의심'만으로 내사까지 허용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규정이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