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가족 찾아가 폭행한 60대...1심 실형
2022-02-15 08:49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족의 집을 찾아가 욕설,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0시 20분께 친누나인 피해자 집에 들어가 욕설하고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또 이틀 뒤인 지난 10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오전 10시 20분께 피해자 집 대문이 잠겨 있자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사다리를 타 2층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민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오래 거주해 왔고 다른 곳에서 살기에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